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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부산시, 고향 부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박차
부서명
자치분권과
전화번호
051-888-1824
작성자
박지숙
작성일
2024-02-14
조회수
442
공공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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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목
◈ 2.13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 ◈ 2.20. 공포 후 즉시 시행… 주요 내용으로는 ▲모금 방법 제한 완화 ▲연간 기부상한액 확대 ▲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 ◈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 전략 구상, 지정 기부 사업 발굴,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 활성화 예정
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