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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 공지사항

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

부서명
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
전화번호
051-760-5162
작성자
김준화
작성일
2026-09-09
조회수
35
내용

무허가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!
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
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행위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신고대상
- 무허가 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행위
- 허가된 위험물 외 다른 품명의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행위
포상금
- 1건당 10만원(10만원 상당의 소화기, 상품권으로 대체 지금 가능)
※ 동일 신고인 연간 100만원 초과 포상 금지
신고방법
- 우편·방문 :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
인터넷
- 부산소방재난본부·각 소방서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이용
기타
-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능
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 (예시)
신고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.
사진촬영 일시, 용기 외부 포장, 인화성 표시 사진, 위험물을 수량, 현장 사진
무허가 저장·취급 위반 사례 (예시)
- 무허가 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: 페인트 신나 등을 창고, 공장 등에 허가 없이 보관
- 허가된 품명 외 다른 품명의 위험물 저장·취급 : 허가받은 품명 외 다른 위험물을 허가 없이 보관 또는 사용
※ 위 사례는 예시이며, 기타 위번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.
신고 및 처리 절차
1. 위반행위 목격 및 신고 : 위반행위 목격 후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
2. 신고 접수 : 신고사항 접수 및 7일 이내 현장 확인
3. 현장 확인 : 위험물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검토
4. 신고포상심사 :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개최 후 지급 여부 심사
5. 신고포상금 지급 : 심사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 포상금 지급
신고 내용이 단순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고 반려 처리됩니다.
문의처 :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: 051-760-5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