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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무허가 위험물, 안전을 위해서 신고해주세요!
- 허가없이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거나, 허가받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.
★ 신고포상금 : 1건당 10만원 상당 ( ※ 동일 신고인이 연간 100만원 초과 포상 불가)
★ 신고 시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 세부문의사항은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(☎051-760-4573)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★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위험물 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