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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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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시송달 공고

고시공고구분
공고
고시공고번호
2026-2598
부서명
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
담당자
김민규
연락처
051-888-2684
공고일자
2026.09.02
내용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2598호
종합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하였으나 건설사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6년 9월 2일
부산광역시장

1. 건 명: 종합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2. 위반내용: 건설업등록기준 미달(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)
3. 근거법령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3호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
4. 공고기간: 2026. 9. 2. ~ 2026. 9. 16.
5. 대상업체 : ㈜유건(최**)
6. 처분내용 : 종합건설업(건축공사업) 영업정지 5개월(2026. 10. 15.~ 2027. 3. 14.)
7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8.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할 경우, 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다만, 법 제14조(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) 제1항에 따라 이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・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99조(과태료)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10.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) 및 건설업관리시스템(CIS)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. 이울러, 공고사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
(https://www.kiscon.net)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