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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괴정4동 주민자취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1. 근 거 :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 제6항
2. 공고기간 : 2026. 1. 20. ~ 2. 10.(21일간)
3. 공고대상 : 괴정4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 총 22명
4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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