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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심의근거: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7조, 제16조
❍ 심의기간: 2025. 12. 18. ~ 12. 22.
❍ 심의방법: 서면심의(대면, 팩스 또는 메일 등 발송)
❍ 심의위원: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1명
❍ 심의안건
▷ [제2025-11호]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신규 프로그램 운영 계획(안)
▷ [제2025-12호] 주민자치회 동아리(라인트로트댄스B, 파워요가C) 추가 개설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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