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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회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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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천2동]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 인적안전망 교육실시

부곡4동
범천2동
전화번호
051-605-6961
작성자
이상아
작성일
2025-07-25
조회수
1
내용


범천2동 긴급복지 신고의무자

동 인적안전망 교육실시

 


부산진구 범천2동 주민센터(동장 한정민)는 지난 25일 복지통장을 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.

 

이날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한 동영상 자료를 시청했다.

 

한정민 범천2동장은바쁜 가운데도 지역복지를 위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 주신 통장님들에게 감사드리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.

 

한편복지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 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매년 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 


자료관리 담당자

범천2동
이상아 (051-605-6961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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