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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천2동 「긴급복지 신고의무자」 동 인적안전망 교육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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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진구 범천2동 주민센터(동장 한정민)는 지난 25일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.
이날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,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한 동영상 자료를 시청했다.
한정민 범천2동장은“바쁜 가운데도 지역복지를 위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 주신 통장님들에게 감사드리며,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”라고 전했다.
한편, 복지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,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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