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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통.반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위윈회 심의
근 거: 부산진구 통·반 설치조례 제4조(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)
심의일자: 2024. 6. 13.(목) ~ 6. 18.(화)
심의방법: 서면심의 ☞ 카카오톡 투표 방식
심 의 자: 전포1동 주민자치위원회
심의안건: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(안) ▷ 의안번호 2024-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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