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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3년 12월 개금3동 주민자치위원회 서면심의 실시>
❍ 심의근거: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❍ 심의일자: 2023. 12. 7.(목)
❍ 심 의 자: 개금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
❍ 심의방법: 서면심의
❍ 심의안건
‣ 의안번호 제11호: 2024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계획(안)
❍ 심의결과: 원안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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