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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<2023년 10월 개금3동 주민자치위원회 서면심의 실시>
❍ 심의근거: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,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
❍ 심의일자: 2023. 10. 19.(목)
❍ 심 의 자: 개금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
❍ 심의방법: 서면심의
❍ 심의안건
‣ 의안번호 제8호: 2023년 부산진구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계획
‣ 의안번호 제9호: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『캘리그라피』 연장 운영 계획
❍ 심의결과: 원안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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