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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Ⅰ심의개요
심의근거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․제16조
심의일자: 2023. 9. 14.(목)
심의방법: 출석 심의
심의위원: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0명 중 출석위원 24명
Ⅱ 심의결과
심의결과 ‣ 출석위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원안의결
의안번호: 2023-6
심의안건: 2024년 초읍동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 계획(안)
심의결과: 원안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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