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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주민자치 운영 회칙 개정(안),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등 안건 2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일 시 : 2023. 4. 7.(금) 18:30
심의방법 : 대면심의
심의안건 : 주민자치 운영 회칙 개정(안),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(안) 등 2건
심의인원 : 주민자치위원 27명 중 14명 심의 의결
근 거 :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26조
심의결과 :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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