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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(구성 등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해촉사항
- 대상위원: 최기자, 강충곤
- 공고내용: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
나. 공고기간: 2021. 12. 3. ~ 12. 17.(15일간)
다. 공고방법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통합 홈페이지 게시
붙임 : 서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사항 공고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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