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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6조(구성) 및 제18조(위촉해제) 규정에 따라 좌4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위촉해제대상자 : 박경수, 이정순, 정우정
2. 위촉해제 일자 : 2020. 6. 23.
3. 위촉해제 사유 : 자진사퇴(제18조제1항제3호)
붙임: 해촉공고문(2006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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