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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근 거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6항
2. 위촉대상 : 정우정
3. 공고일정
- 공고기간 : 2020. 6. 10. ~ 6. 25.(15일간)
-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, 동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
- 공고내용 :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
붙임: 좌4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(2006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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