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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회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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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주민자치회 서면심의 요구

부곡4동
거제3동
작성자
정의창
작성일
2020-07-16
조회수
214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 연제구 주민자치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제14조(보고) 제2항에 의거, 2020년도 상반기 주민자치회 운영결과에 대한 서면심의안을 붙임과 같이 제출합니다.

 

  ❍ 심의일시 : 2020. 7. 16.(목)

  ❍ 심의방법 : 서면심의

  ❍ 심의위원 : 주민자치회 위원 31명(고문 제외)

  ❍ 심의안건

     

심의번호 : 2020-5

안 건 명 : 2020년도 상반기 주민자치회 운영결과의 건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붙임  : 서면심의요구서 및 서면심의자료.  끝.

자료관리 담당자

거제3동
정의창 (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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