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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(보고) 제2항에 의거, 2020년도 상반기 주민자치회 운영결과에 대한 서면심의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❍ 심의일시 : 2020. 7. 16.(목)
❍ 심의방법 : 서면심의
❍ 심의위원 : 주민자치회 위원 31명(고문 제외)
❍ 심의안건
심의번호 : 2020-5
안 건 명 : 2020년도 상반기 주민자치회 운영결과의 건
붙임 : 서면심의요구서 및 서면심의자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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