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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거제3동에 관심을 가지고,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 1. 15.~ 2020. 2. 7.
2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내 용 : 거제3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공고(붙임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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