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
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□ 근거
○「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3장 제16조
□ 심의 일시 : 2020. 2. 5.(수)
□ 심의 방법 : 서면심의
□ 의결 인원 : 위원 25명 중 23명 참여
□ 심의 안건 : 1건
○ 제2020-3호
- 안 건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휴강
- 휴 강 월 : 2020. 2월(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휴강기간 조정가능)
- 휴강안내 : 강사, 총무 전화 안내 및 수강생 SMS문자 통보,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
- 환불관련 : 4 ~ 6월 회비 납부 시 1개월치(1만원) 감면 예정
□ 심의 결과 : 원안가결 ☞ 찬성 23명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