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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* 지원대상 : 관내 중증장애인 가구 60가구
▷ 지원 기준
- 심한(중증)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 가구
( ※ ‘18년 지원대상인 저소득 어르신 영양제 지원가구 중복제외)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복지위원의 추천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
* 내 용
▷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人 ,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와 사회복지담당
- 공무원이 2인 1조를 이루어 관내 저소득(수급자, 차상위) 장애 가구를방문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시 및 건강기능식품(120정, 1통)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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