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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내용
『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』 제14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
2018년 상반기 주민자치회의 운영결과(수입·지출내역 포함)를 심의한 결과임
총평
2018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』에 따라 기체조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,
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, 환경정비 등 사회진흥사업 등을 통하여
주민들과 단체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
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였음.
결과
참석자 전원 동의,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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