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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
○ 지원대상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
○ 사 업 명 :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○ 지원내용 : 총 150만원(월 50만원*3개월) 지원
○ 접수기간 : 2020. 6. 1.~ 7. 20.(온라인 접수), 6. 22.~7. 20.(오프라인 접수)
○ 접수방법 : covid19.ei.go.kr(온라인), 오프라인 접수처(주소지 관할 고용센터)
▸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(부산진구 중앙대로 993, ☎ 860-1919)
▸ 오프라인 신청 첫 2주간 5부제 운영
○ 문 의 처 : 1899-4162(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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