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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「긴급재난지원금」안내
○ 대 상 : 전 국민 대상 가구
※ 가구구성 기준일 : 2020.3.29. ☞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
※ 가구구성 원칙
(원칙1)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
(원칙2)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분리 등재 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
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봄
○ 지원규모 : (1인가구) 40만원 / (2인가구) 60만원 / (3인가구) 80만원 / (4인이상 가구) 100만원
○ 지급수단 : 현금, 신용(체크)카드, 동백전, 선불카드
○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오픈 (5.4.~) : 긴급재난지원금.kr
- 5부제 방식 적용, 세대주(공인인증서 필요)만 조회 가능
- 대상자 여부, 가구원수, 신청·지급 및 이의신청 방법 등 확인
○ 신청방법 : 세대주 신청 원칙, 5부제(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)
※ 세대원, 대리인 위임 신청시 세대주 신분증, 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
○ 이의신청
- 2020. 5. 4. ~ 6. 25.
- 가구 및 가구원 조정 신청 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등 신청 가능)
- (접수) 동 / (처리) 구청 ※ 실제 DB수정은 5.18.이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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