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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안내
○ 시행일시 : 2020. 5. 6. (수) ~
○ 내 용 :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
보장하면서,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
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방침
○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
(제1수칙) “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”
(제2수칙) “사람과 사람 사이,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”
(제3수칙) “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”
(제4수칙) “매일 2번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”
(제5수칙) “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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