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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, 미성년자(청소년)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, 학생증·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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