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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신평2동]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제사항 안내

부서명
신평2동
전화번호
051-220-5242
작성자
도명섭
작성일
2026-06-03
조회수
23
내용

 

담배사업법 개정

 

 

 

 

담배 정의 기존 연초의 잎→ 변경 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 (2026.4.24.) 시행


❍ 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 모든 담배*에 동일한 규제 적용

* 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(천연·합성니코틴전자담배 등

** 규제 적용 계도기간 : ’26. 4. 24. ~ 6. 23.(2개월간)

❍ 담배 자동판매기 관리 강화담배 광고 제한

 담배 경고그림·문구 의무사항가향물질

함유 표시 금지 규제

❍ 금연구역에서의 모든 담배 제품 사용 금지 등

❍ 문 의 건강진흥과(220-5715)


자료관리 담당자

신평2동
도명섭 (051-220-5242)
최근 업데이트
2026-0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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