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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| 담배사업법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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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정의 기존 ‘연초의 잎’→ 변경 ‘연초 또는 니코틴’으로 확대 (2026.4.24.) 시행 | |||
❍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*에 동일한 규제 적용
* 궐련, 궐련형 전자담배, 액상형(천연·합성니코틴) 전자담배 등
** 규제 적용 계도기간 : ’26. 4. 24. ~ 6. 23.(2개월간)
❍ 담배 자동판매기 관리 강화, 담배 광고 제한
❍ 담배 경고그림·문구 의무사항, 가향물질
함유 표시 금지 규제
❍ 금연구역에서의 모든 담배 제품 사용 금지 등
❍ 문 의 : 건강진흥과(☎220-57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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