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○운영기간
- (1차) : 2026. 5. 1. ~ 6. 30.
- (2차) : 2026. 9. 1. ~ 10. 31.
▶기간 내 자진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
○등록대상:반려 목적으로 기르는2개월령 이상의 개
○등록방법
가.내장형동물등록: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및 등록신청서 작성▶등록수수료1만원
나.외장형동물등록: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,폣숍 등을 통해 외장형목걸이 구입 후 등록신청서 작성▶등록 수수료3천원
*등록수수료 외 시술비,외장형 목걸이 구입비 등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음.
○문의처:사하구 경제진흥과(☎051-220-0102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