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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
신청, 접수 (‘26.3.30.~’26.5.29.) | ⇨ | 소득·재산 조사 (‘26.3.30~ 26.8.21.) | ⇨ | 지원대상 결정 (‘26.9.14.) | ⇨ | 월세지원 및 사후관리 (‘26.9.~28.12.) |
❍ 대 상 : 사하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- (소득·재산) 원가구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
청년독립가구 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❍ 내 용 :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(총 480만원)
❍ 접 수 처 : 온라인(복지로 홈페이지)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(☎ 220-50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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