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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○ 추진배경
-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공가 철거 후, 공공공간(주차장·쉼터)과 맞닿은 건물 벽면이 도색 미비 상태로 방치되어 경관 저해 및 이용환경 저하 발생
-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미정비로 사업 효과 반감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존재
○ 목 적 :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이용 만족도 향상
○ 추진일정
- 2026. 4. 1. : 소유주 동의 서약서 징구
- 2026. 4. 22. : 벽면 도색
○ 장 소 : 다대로 123-8(느티나무 경로당 옆 건물)
○ 내 용 : 휴게쉼터 인접 건물(4층) 노출 벽면 도색 등 환경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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