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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❍ 지원대상 :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, 공동주택
※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❍ 지원기준 : 설치비용의 80% 지원
▷ 자부담 20%
- 단독주택, 소규모 상가 : 최대 2백만원
- 공동주택 : 최대 1천만원
❍ 신청방법 :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
※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첨부
❍ 문 의 : 재난대응과(☎220-43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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