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접수기간 : 3. 20.(금) ~ 3. 26.(목)
❍ 접수장소 : 사하구청 건축과 (방문접수)
❍ 지원대상 : 준공 15년이 경과 되고 국민주택규모(85㎡)가 50%인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(연면적 3천㎡이상 또는 16층 이상)
❍ 지원내용 :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지원
❍ 지원금액 : 개소 당 점검비용의 60%지원 ※ 점검비용 40% 자부담
❍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출
※ 서식참고 : 사하구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 → 건축/토지/부동산 → 공동주택관리안내 → 공동주택관리안내 게시판
❍ 문 의 : 건축과(☎220-4589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