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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 심 의 개 요 |
심의근거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․제16조
심의안건: [2026-2호]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반짝이는 유리공작소(중급반) 신규 개설(안)
심의일자: 2026. 2. 6.(목)
심의방법: 출석 심의
심의위원: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9명 중 출석위원 11명
Ⅱ | 심 의 결 과 |
심의결과 ‣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의결
의안번호 | 심의안건 | 심의결과 |
2026-2 |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반짝이는 유리공작소(중급반) 신규 개설(안) | 원안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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