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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‘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’지원 안내
❍지원사업:대문,담장 등을 허물고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피하는 주택 소유자
❍신청기간:연중 접수(9가구 선착순)
❍접수방법:방문 신청(사하구청 제2별관4층 주차관리과)
❍지원금액:주차장 설치비의70%범위 내에서 최대400만원 한도 지급(자부담30%)
❍문 의:사하구 주차관리과(☏220-45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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