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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보장기간: 2026. 2. 1. ~ 2027. 1. 31.(매년 갱신)
❍ 피보험자: 사하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(외국인 포함)
❍ 가입절차: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 가입
❍ 보 험 료: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
❍ 보장절차
피보험자 (사하구민) | | 보험사 (상담접수센터)전화문의 | | 보험금 신청 | | 보험회사 | | 보험금 지급 |
사고 발생 | 1522-3556 |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| 서류심사 (지급여부판단) *필요시 사고조사 | 피보험자 (통장지급) |
❍ 보장내용(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)
담 보 명 | ’26년 보장금액 | 담 보 명 | ’26년 보장금액 |
상해 사망(교통상해 제외) | 500만원 |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| 500만원 한도 |
상해진단 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 | 10만원 | 자전거상해 사망 | 600만원 |
익사사고 사망(선원 포함) | 300만원 |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| 500만원 한도 |
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| 1,000만원 한도 | 화상 수술비 | 30만원(수술1회당) |
강력범죄 상해보상금 | 500만원 | 화상수술치료비 | 70만원 한도 |
의사상자 상해보상금 | 500만원 한도 | 개물림사고 치료비(응급/비응급) | 30만원 한도 |
강도상해 후유장해 | 500만원 한도 |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1,000만원 한도 |
❍ 문 의: 사하구 안전정책과 ☎220-4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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