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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기 간 : 2026. 3. 3.(화) ~ 3. 13.(금)
❍ 대 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근로‧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
❍ 내 용 : 근로장려금, 탈수급지원금 등 3년 간 저축 매칭 지원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후 6개월) 이내 탈수급 필요
- 탈수급 하지 못할 시 일부 지급(1회성 만기성공금)
❍ 문 의 : 동행정복지센터(☎220-52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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