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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~ 제8조에 따라
거제2동에 관심을 가지고, 주민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1. 모집기간: 2026. 2. 26.(목) ~ 3. 11.(월) ▷ 14일간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주말, 공휴일 접수 불가
2. 모집대상: 주민자치회 위원 8명
3. 지원자격
- 거제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- 거제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- 거제2동에 있는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직원(상근)
- 공통사항: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
※ 단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음.
※ 단,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, 통장,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둘 이상 소속된 사람은 자격 없음.
※ 위원은 「특별법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4. 제출서류: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(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용예정
5. 접수방법: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6. 접수문의: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(☏ 051-665-57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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