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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장림2동]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

부서명
장림2동
전화번호
051-220-5302
작성자
구민정
작성일
2026-02-02
조회수
11
내용

* 적용대상 : 각급선거관리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

* 내       용 :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ㆍ토론자 또는 (사전)투표참관인이 되고자하는 떄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  


자료관리 담당자

장림2동
구민정 (051-220-530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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