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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(구성 등)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코자 합니다.
□ 위촉사유 :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
□ 공고기간 : 2026. 2. 6. ~ 2. 27.(15일 이상)
□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