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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의거
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,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.
○ 공고내용 :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
○ 대 상 자 : 1명
○ 공고기간 : 2026. 2. 4. ~ 2026. 2. 19.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부산시 주민자치회 통합 홈페이지 게시
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