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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
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
- 사직기한 : 2026. 3. 5.(목)까지(선거일전 90일까지)
- 사직대상 : (일부 발췌)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, 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 포함)의 대표자 등
❍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
- 사직기한 : 2026. 3. 5.(목)까지(선거일전 90일까지)
- 사직대상 : (일부 발췌)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통‧리‧반의 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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