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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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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봉래1동] 2025년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서면교육 실시

부서명
봉래1동
전화번호
051-419-5622
작성자
채송화
작성일
2025-10-17
조회수
15
내용

[봉래1동] 2025년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서면교육 실시


 - 교육근거 :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(자체교육 대상)

 - 교육기간 : 2025. 10. 17. ~ 11. 30.

 - 교육대상 : 봉래1동 4명

 - 방법 : 통대장을 통한 서면교육 실시

 - 내용 : 민방위의 개념, 임무,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민방위 관련 내용

자료관리 담당자

봉래1동
채송화 (051-419-5622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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