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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봉래1동] 2025년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서면교육 실시
- 교육근거 :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(자체교육 대상)
- 교육기간 : 2025. 10. 17. ~ 11. 30.
- 교육대상 : 봉래1동 4명
- 방법 : 통대장을 통한 서면교육 실시
- 내용 : 민방위의 개념, 임무,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민방위 관련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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