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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대 상 자 : 사하구민 외 모든 개인
기부금액 : 연간 2,000만원 이내
기부혜택 : 세액공제(10만원까지 전액 공제) 및 기부금액 30%이내 답례품 제공
기부방법 : 고향사랑e음(https://ilovegohyang.go.kr) 또는 농협은행 방문
문 의 : 사하구 총무과 ☎ 220-4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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