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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❍ 사업목적 :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
❍ 근 거 :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
❍ 보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
❍ 보험목적물 : 주택, 온실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
❍ 보험료지원 : 총 보험료의 55%~100% 지원
❍ 문 의 : 신평2동(☎220-52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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