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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- 운영기간 : 연중 상시 운영(8월 집중신고기간)
- 신고대상 : 예산낭비 사례, 예산절감제안, 수입 증대 방안 등
- 신고방법
1) 온라인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·앱, 구 홈페이지(구민참여-주민참여예산-예산낭비신고)
2) 방문접수 : 사하구청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
- 인센티브 : 타당한 신고 건에 한하여 심의 후 지급(3~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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