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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규모 | • 일반구민 18만원, 차상위·한부모 33만원, 기초수급자 43만원 지급 ※ 2차의 경우 90%의 국민들(소득 상위 10% 제외)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▷ 시기 미정 | ||||
지급수단 | 신용‧체크카드(온라인), 동백전(온라인), 선불카드(주민센터) 중 선택 | ||||
지급시기 | 7.21.(월) ~ 9.12(금) ※ 첫주(7/21~7/25)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| ||||
신청주체 | 본인신청 | 성인 개인별 신청·수령 /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·수령 | |||
대리신청 | •신청자격: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,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‘동거인’ 제외),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•필요서류: ①대리인 신분증, ②본인 위임장, ③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•신청방식: 주민센터 방문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(의사무능력, 폭력·학대 피해자 등) | ||||
지원금
신 청 | 유형 | 카드사 신청(신용·체크카드) | 지자체 신청(동백전, 선불카드) | ||
온라인 신청 | 오프라인 신청 | 온라인 신청 (동백전 앱) | 오프라인 신청 (선불카드) | ||
기간 | 7.21.(월)~9.12.(금) | 7.21.(월)~9.12.(금) | 7.21.(월)~9.12.(금) | 7.21.(월)~9.12.(금) | |
절차 | ①카드사 홈페이지 | ①카드와 연계된 | ①동백전앱 또는 | ① 동 주민센터방문수령 | |
사용 | 업종 | •(동백전) 기존 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•(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)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* *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·사행업종, 환금성 업종 등 제외 | |||
기한 | ~ ’25.11.30.(일) | ||||
요일제 시행 | • 적용기간 : 첫 주(7.21~7.25) • 범위: 대상자 조회(카드사·상품권 온·오프라인 조회, 주민센터 방문조회), • 방식: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·신청 요일 제한 ※ (월) 1,6 / (화) 2,7 / (수) 3,8 / (목) 4.9 / (금) 5,0 (예시) 1972년생 화요일 신청 | ||||
협조사항 (홍보) | 1. 신용·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 요청 2. 지급 첫 주는 출생년도 끝번호 기준 요일제 시행 적극 홍보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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