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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 : 대문, 담장 등을 허물고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
신청기간 : 연중 접수 (9가구 신청 가능, 선착순)
접수방법 : 주차관리과(제2별관 4층) 방문
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관련 첨부 서류 ▷ 사하구 홈페이지 참고
지원금액 : 주차장 설치비의 70%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 한도 지급 (자부담 30%)
문 의 : 사하구 주차관리과(☎220-45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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