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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기간 : 6. 1. ~ 8. 31. ▷3개월
신고유형 : ①호우·태풍 ②산사태 위험③폭염 ④물놀이 안전
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(www.safetyreport.go.kr)
참고사항
- 집중신고 이벤트 참여자 추첨을 통해 모바일쿠폰(5천원상당) 지급 예정
-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해 안전신고 포상금(최대 100만원)과 안전신고 마일리지(1,000점) 지급 예정
문 의 : 안전총괄과(☎220-46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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