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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1) 사업기간 : 2025.7월 ~ 2025.9월 (※신청 기간 : 2025.7.31. 한)
2) 지원대상 : 관내 침수 피해 발생 우려 주택 및 소규모 상가
- (주택) 주택법 제2조제2항 단독주택, 같은법 제2조제3항 공동주택
- (소규모 상가)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 상가
지원금(%) | : | 자부담(%) | 대 상 |
100 | : | 0 | - 취약계층(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등) 거주 단독주택 등 - 침수피해 이력 단독주택·소규모 상가 |
90 | : | 10 | - 침수피해 이력 공동주택 - 침수피해 발생 우려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소규모 상가 |
80 | : | 20 | -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소규모 상가 |
3) 사업내용 :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~100% 지원(※설치업체 선정·진행은 주민 직접 시행)
지원금(%) | : | 자부담(%) | 대 상 |
100 | : | 0 | - 취약계층(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등) 거주 단독주택 등 - 침수피해 이력 단독주택·소규모 상가 |
90 | : | 10 | - 침수피해 이력 공동주택 - 침수피해 발생 우려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소규모 상가 |
80 | : | 20 | -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소규모 상가 |
* 문의: 금정구 안전관리과(519-46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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