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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
❍ 대상자 :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 :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
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
❍ 신청기간 : 2025. 6. 9.(월) ~ 2025. 12. 31.(수)
❍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②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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