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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.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「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7조(구성등) 및 제17조의2(임기 및 위촉의 제한)에 따라, 2025년 1월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위촉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❏ 재위촉 대상
직위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 소 | 최초 위촉일 | 임기 만료일 | 재위촉 일자 | 재위촉 기간 |
위원 | 이은숙 | - | - | 2024.1.3. | 2025.1.2. | 2025.1.3. | 2025.1.3. ~ 2026.1.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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