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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회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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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

부서명
화명1동
전화번호
051-309-6308
작성자
안소원
작성일
2025-06-11
조회수
9
첨부파일
내용




 

<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>

 

 

 

(신고대상) 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 (경기도 외 군(郡)지역 제외)

(의 무 자) 임대인+임차인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)

(신고방법)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신고

(제재사항) 2025. 6. 1. 이후 계약체결부터 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(단, 거짓신고 100만원)



자료관리 담당자

화명1동
안소원 (051-309-6308)
최근 업데이트
2023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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